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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성훈창 시의원, '노인체육시설·국책사업' 등 시정질문

[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훈창 시의원이 시장과 부시장에게 각각 시정질문을 던졌다. 

성 의원은 시흥시장에게  '노인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 계획 등'을 물었고 부시장에겐 '도시정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제언'을 했다. 

해당 질문은 오는 12월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게된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임병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9일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의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도 분명한 우리 시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체육시설은 시의 체육 행정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고, 시장의 시정 연설문에 노인 체육시설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노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의 지역별 노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향후 중·장기적인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노인 체육시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보고 이행 사항과 진흥 계획의 실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사회적 약자 단체로 분류하여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체육회의 법인 설립 구상과 향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경북 영주에서는 대한노인체육회 주관 전국노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총 4,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는데, 우리 시의 노인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노인체육대회 개최 실적과 향후 노인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흥시 ‘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건강 유지’입니다.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입니다.

또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에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인구가 10.5%로 초고령사회의 전 단계인 고령사회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 비용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제기된 노인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시정질의, 위원회에서의 요구, 5분 발언 등 시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운동 종목은 게이트볼, 파크볼, 그라운드골프입니다. 그러나 대야동, 신천동, 매화동, 장곡동, 배곧1동, 배곧2동 등 6개의 행정동에는 이런 노인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6개 동에 대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지원 실적 및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채용 현황과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동 게이트볼장을 실내경기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춘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시정책 및 국책사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우리 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적에 의한 성과보다는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LH가 상대하기 얼마나 힘든 거대한 집단인지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오만한 국책 기관에게 시민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고,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시 집행부나 시의회는 개발 전문 기관인 LH에 비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지식, 노하우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기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인 LH에는 요구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의견 전달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번번이 묵살당하면서 절망을 느꼈다고 하여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시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토부와 LH공사는 관할 지자체 의견 수렴의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절차를 위한 절차일 뿐, 지역 실정에 맞는 요구들이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의 구축 및 향후 인수인계 후, 기반시설의 비용 증가에 따른 관리의 애로점 등을 누누이 피력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에 치중하는 LH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대부분 반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공공주택지구의 단계별 준공 등에서 나타나게 되며 각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의 입주한 시민들로부터는 도로, 대중교통,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고 LH가 떠난 후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시로 향한 민원이 되어 시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LH가 시행하는 6개의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월곶역세권 및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MTV,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우리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들이 시민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흥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팀 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지구단위계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과 업무 체계로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며, 시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에 도시전략팀 또는 도시비전팀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국책사업과, 주택과, 건축과 등에서 하는 국토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개선하여 도시개발(계획)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 시의 도시환경에 맞는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추진하는 도시전략의 두뇌 역할도 필요합니다.
개발지역과 기존 지역의 균형과 시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인근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역의 도로, 공원, 주차장 계획을 시 전체 전략에 맞추어 수립하고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업무 시설, 학교, 청사, 연수원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유치나 증설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종합적인 운영 관리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팀의 중요한 역할로, 중앙부서나 국책기관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민간, 행정, 정치권, 학계 등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더불어 국책사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 우리 시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문 부서로 하여금 우리 시 각종 개발 사업을 일괄적·체계적으로 종합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함께 균형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가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단위의 개발기관과의 협의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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