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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벤처 펀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12월 29일 시흥시의 자생적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펀드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산업진흥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중소·벤처·청년창업가에 펀드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계자들은 “시흥시의 미래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벤처 펀드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추후 관내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훈 의원은 “창업 펀드 예산이 본예산에 처음 담긴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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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