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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안전도시 구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심의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김찬심·안돈의·오인열 의원은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통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표발의자 김찬심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인열·박춘호 의원은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물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 내 청소·경비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영 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등을 개정하는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흥시의회는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김진영·안돈의·김찬심 의원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재해 예방을 비롯해 재해 대응·복구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이 업무 수행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 부단장 등 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김수연·김찬심·오인열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봉관 의원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평일 개방 시간을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하고,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57만 시민의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3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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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