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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자치위,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모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가 지난 6일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구축 및 산업단지 그린뉴딜 추진 관련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전기차 산업기반의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은 한국전자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탄소중립혁신센터 관계자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센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업 참여기업인 인지컨트롤스㈜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시험 시연에 참관하고, ㈜대창에서는 에너지사용 계측현황을 확인하는 등 각 기업의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살피며 미래 산업인 전기차 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박춘호 위원장은 “시흥스마트허브는 1990년대에 조성되어 30여 년간 지역경제 안정과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고도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최첨단·친환경·고효율 산업단지로 혁신하여 지역의 고용안정 및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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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