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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6일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열었다.

안돈의 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민안전과,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흥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 받는 옥외행사와 더불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사장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 확보, 축제 등 행사 소관 부서와 안전 지원 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오는 6월에 열리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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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