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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 살펴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24일 3차 연구 활동을 가졌다. 

성훈창 대표 의원을 비롯해 이건섭, 한지숙 의원과 관계 공무원, 도시환경 분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에 대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성훈창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관리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어 조례를 제·개정한다 해도 실익을 갖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단체에서 풀어낼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법 가능 여부를 토론했다. 특히 인접한 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시흥시로 이축허가 하는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 간 업무 추진 시 원활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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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수도권 유일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에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시흥시는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5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시흥에코센터와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기존 지정 운영기관 1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을 포함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3개 기관에서 2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2급 신규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ㆍ3급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층 체계적인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시흥시의 환경교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