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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이봉관·이건섭 의원,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봉관, 이건섭 의원이 2월 29일 시흥시 건강도시과, 환경정책과, 시흥소방서 관계자 등 10명과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과 관련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등 시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의원들은 현재 주거지역과 근접한 주유소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며,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고 주유 고객 입장에선 금연 안내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협조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주유소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벽면 부착형으로 주유 고객이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별이 쉽도록 주유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과 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건섭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간담회를 주재한 이봉관 의원은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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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역사회 한자리에…시흥 치안 협력 방안 논의 [시흥타임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시흥경찰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일 시흥경찰서에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장대석·안광률 경기도의원, 임창락 시흥경찰서장, 유일근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협력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자치경찰제 및 주요 정책사업 설명, 치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석 도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도의원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민과 자치경찰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공감형 치안 정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