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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7일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김선옥 의원과 환경정책과장, 동물축산과장, 건축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흥시 가축사육 농가 현황, 토지이용현황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가축 사육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방안 등 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라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 또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난 2016년에 개정되어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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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