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
  • 흐림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0.8℃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2.0℃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1.4℃
  • 구름조금제주 3.4℃
  • 맑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7일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김선옥 의원과 환경정책과장, 동물축산과장, 건축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흥시 가축사육 농가 현황, 토지이용현황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가축 사육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방안 등 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라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 또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난 2016년에 개정되어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