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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1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개회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것으로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미래전략담당관 등 10개 부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과 등 7개 부서 및 기관, 도시환경위원회는 교통행정과 등 10개 부서가 해당된다.

11일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장에서 감사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대상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월곶에코피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을 살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장현지구 차집관로 연결지역, 은행천 옆 주차장,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장소 등을 방문하고, 12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폐현수막 적치장을 차례로 찾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한다.

송미희 의장은 “그동안 현장 점검,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해 온 만큼 무엇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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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