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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정질문] 김수연 시의원,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과 관련하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김수연 시의원 시정질문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답변.


[질의 요지]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준공 후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촉구


-2020년 준공이후 하수역류, 도로침하 등 민원 974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당초 실시설계 대비 사업이 축소되어 사업성과 미흡

- 정화조 폐쇄시 신청서 누락 및 폐쇄방법 식별이 어려워 검증절차를 제대로 진행한 건지

-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점검 차등지급 등 평가 적정여부

- 하수 역류와 도로 침하 등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계획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먼저 「2020년 준공 이후 하수 역류, 도로 침하 등 974건의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신천, 대야, 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1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으며, 2040년까지 20년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시가지의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주요 공정은 약 28km의 오수관로 신설과 3,557개소 정화조 폐쇄입니다.


준공 이후 5년간 97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를 분석한 결과, 하수시설 사용자의 사용 미숙이 620건, 시공사 관련 159건, 운영사 관련 119건, 가스공사 등 타 사업 관련 76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피해 보상과 하수 역류방지 시설 및 맨홀 펌프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민원이 많이 감소했으며 시흥시는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와 침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실시설계 대비 사업 축소에 따른 미흡한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이해 관계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이 요구돼 부득이하게 일부 오수관로 신설과 정화조 폐쇄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정화조 폐쇄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 부족, 정화조 위 건물 위치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정화조 폐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량이 일부 축소됐지만, 우·오수 분류와 전반적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감소된 사업량은 준공 정산 시 공사비에서 삭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폐쇄 시 검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폐쇄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와 철거하지 않을 시 오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3,557개소 중 2,797개소 정화조는 밀폐하는 방법을 적용해 폐쇄했고, 760개소 정화조는 공간 협소에 따른 작업 불가 등을 이유로 정화조 존치 후 배수 설비만 시공했습니다.


한편, 본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정화조 폐쇄는 협약된 실시설계에 따라, 건물주가 정화조 분뇨처리 청소를 완료하면 이후 시공사가 소독과 폐쇄 공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정화조 폐쇄는 3,557개소의 건물주로부터 배수설비 실시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폐쇄신청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건물주의 동의하에 시공사가 폐쇄신청서를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점검 시 차등 지급 등 적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는 시흥시 3명, 시행사 2명, 외부 전문가 4명, 주민대표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성과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의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TL사업 운영 성과평가 항목은 운영, 관리, 유지, 서비스 만족도 총 4가지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다만,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BTL사업 운영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시공 하자로 인한 감점 요인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운영비가 차등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관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성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하수 역류와 도로 침하 등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와 도로 침하 등의 민원에 대해 동일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역류 방지시설 및 맨홀펌프 설치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공사 준공 초기에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현재는 공사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운영과 관련된 민원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하수 역류와 도로 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화조 폐쇄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시공했다고 판단하지만, 조사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시 발견된 일부 미폐쇄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운영사, 감리사, 시, 의회,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하며 투명하게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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