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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3일부터 3일간 개회

시흥시의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일정으로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여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송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오인열, 홍헌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안돈의, 성훈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박춘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박춘호, 김창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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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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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