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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정례회 8일부터 29일까지 열려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진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의사진행 절차 간소화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주요 의사진행 절차를 간소화 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 회의실 층간 분리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출석공무원 최소화 및 회의실 밖 대기금지 ▲제안설명 및 현황보고 생략(질의·답변 중심으로 회의운영)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 등 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한다.

또한 18일부터 26일까지는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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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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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