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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개원 30주년' 27일 기념식 개최

10월 27일 기념식 유튜브 통해 생중계

[시흥타임즈]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해이기도 하다. 

1991년 4월 15일 11명의 의원으로 제1대 의회를 개원한 시흥시의회는 2021년 제8대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시의회에 제출된 총 3,4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열린의회, 소통하는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시흥시의회가 3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과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시흥시의회의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시민 표창과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9개 동의 시민들과 영상을 통해 비대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흥시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흥시의 미래가치 실현과 5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원 3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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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