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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039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1조 6,056억 원보다 2,983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인열, 김찬심, 서명범, 이봉관, 이건섭, 이상훈, 김수연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김찬심 의원을 선출했다.

25일 예결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국별 순서에 따라 심사했다.

김찬심 위원장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역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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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