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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예산심사 교육… 제2차 정례회 본격 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영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강의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 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예산심사 교육에 앞서 의원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직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송미희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본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방재정 구조 등 총체적인 지방예산을 이해하고 사례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뤄 의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의원과 직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15일 올바른 공직문화 및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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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