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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예산심사 교육… 제2차 정례회 본격 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영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강의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 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예산심사 교육에 앞서 의원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직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송미희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본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방재정 구조 등 총체적인 지방예산을 이해하고 사례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뤄 의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의원과 직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15일 올바른 공직문화 및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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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2일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시흥시의회 탐방 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청소년참여위원들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