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 됐으며 감사는 시 집행부 등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지 확인 등이 실시됐다.
시의회는 행감 결과보고에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각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다.]
▶시흥시의회 자치위 행감, 6개 부서 10개 안건 감사(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