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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마무리… 16건 안건 심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10일간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며 난방비 증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LH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상훈 의원은 시흥시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에너지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임시회를 폐회하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각 동별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2023년에도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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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