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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22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실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송미희 의장은 오인열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민간전문위원에 성금순 회계사, 이영화 회계사, 조기철 회계사, 김용진 세무사, 박무성 세무사, 이슬기 세무사 등 총 7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위원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송미희 의장은 위원들에게 “이번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 편성을 비롯한 재정 운영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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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