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성훈창, 이건섭, 한지숙 의원으로 이뤄진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능률적인 행정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예산법무과, 건축과 등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 분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시흥시 건축 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제·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시흥시 건축 조례」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MTV, 거북섬 등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검사 불만에 대한 민원으로 사용승인 검사 실시 대상을 완화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안건별로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추후 관계자와 그린벨트 개발행위 등 단속 관련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훈창 대표 의원은 “도시·건축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