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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건축 분야 조례 살펴봐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 성훈창 의원)가 3일 2차 연구 활동을 갖고 도시·건축 분야 주요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이건섭, 한지숙 의원으로 이뤄진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능률적인 행정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예산법무과, 건축과 등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 분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시흥시 건축 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제·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시흥시 건축 조례」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MTV, 거북섬 등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검사 불만에 대한 민원으로 사용승인 검사 실시 대상을 완화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안건별로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추후 관계자와 그린벨트 개발행위 등 단속 관련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훈창 대표 의원은 “도시·건축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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