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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9일부터 3일간 임시회 개회

29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이상훈·한지숙 발의)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이상훈 의원) ▲시흥시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등 17건의 의원발의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채택, 각 상임위원회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7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을 통해 조례안 검토 및 심의 등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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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시범사업’을 3월 9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혈액검사로 확인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1966년 이전 출생자)이다. 치매 환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흥시치매안심센터 전화(031-310-5858, 6065, 6067)를 통해 선착순으로 총 1,100명을 모집한다. 검사 절차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협약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병원은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조은내과의원 등 4곳이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예방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