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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일 「시흥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앞서 관내 청년단체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소영, 김진영 의원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내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등의 청년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시설, 입주공간, 시설 대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는 청년정책협의체의 조례 관련 제안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 정의 조항에 청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 단체, 법인 등이 포함된 ‘청년단체’ 정의를 추가할 것 ▲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할 것 ▲ 청년시설 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 규모를 늘릴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시설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단순 이용과 시설 대관, 입주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사전 간담회를 가진 김진영 의원은 “기존 청년시설과 향후 개소 예정인 청년시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청년시설의 후기청소년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범위 확대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영 의원은 “청년들과 조례 내용을 함께 나눠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시흥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청년들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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