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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춘호 시의원, "지역대학, 관내 특성화고와 협력 강화를"

[시흥타임즈] 박춘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라선거구)이 22일 열린 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 지역대학에 관내 특성화고 전공과 유사한 학과 개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관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대학과의 협력강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 정부는 고등교육의 팽창, 즉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시류에 대응하고자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44.3%에서 2021년에는 47.3%, 2022년에는 47.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애초에 설정되었던 정책의 실효성이나 개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40%에 육박하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시류입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4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는 413명의 학생이,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에는 387명의 학생이,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는 591명의 학생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는 7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우리 시는 2,100여 명이 넘는 관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기스마트고등학교의 뷰티아트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조리과 졸업생들은 관내 대학교에 관련 학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산,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당장 우리 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거창한 로드맵을 그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지역대학에 관내 특성화고 전공과 유사한 학과 개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우리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모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때부터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이곳 시흥에서 배움의 뜻을 품은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보듬어 학생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도시 시흥」 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단어의 나열로 끝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여섯 글자로  모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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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