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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6일부터 4일간 제315회 임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17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서 채택과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다루고 1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례 및 기타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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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