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
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대야1지구는 경관 사유 등으로 종상향이 반려되었으며, 은행2지구는 공공기여율이 31.7%에 달하는 등 인근 지구임에도 제한사항이 제각각인 점을 들어 도시계획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3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없을 당시 심의된 경기도 심의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과 주민의 삶을 담는 공간이기에 동일 생활권 안에서는 균형 있고 일관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행정심판 제시로 책임 회피?… 주민 혼란 가중”
시흥시가 대야1지구 주민제안을 자체 판단으로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스스로 한 결정을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흥시’에 있고 조례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과거 도시계획 약속 무시한 공업지역 존치… 행정 신뢰 저해”
한편, 시흥시가 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이전을 공언했음에도, 아직 일부 공장이 잔류하고 있는 점도 지목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약속을 저버린 셈”이라며 후속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옥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두고 “단순한 오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의적 판단, 내부 협의에 따른 심의 생략, 형평성 없는 적용 등이 누적될 경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시계획은 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향후 도시정책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