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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위원장 자격 없다” 항의…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정회’ 소동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열리고 있던 5일 오전, A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을 퍼부으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돼는 소동이 일어났다.

A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출입을 막는 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회의장에 들어왔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위원장으로써 자격이 없다며 회의를 주재 하지 못하도록 항의했다.

결국, 의회 직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나간 A협동조합 관계자들은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진정됐다.

30여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창수 위원장은 "회의에 일부 주민이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부위원장인 이복희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넘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한 A협동조합은 지난달 15일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을 자금횡령과 4대보험금 부정수급등으로 고발한 단체로 김창수 위원장은 의원 당선 전 이곳에서 조합 이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소동 모습은 유튜브와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일이 있었길래 회의장까지 들어와 항의하는지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4일에도 A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김창수 위원장의 회의 주재에 항의,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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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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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