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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13개 안건 의결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제2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송미희·이복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헌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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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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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