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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13일 개회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일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를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특히 시의회는 신뢰받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천을 위한 7개 항목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다루고, 15일부터 18일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등을 의결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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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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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