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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제4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제4차 연구활동에서 신천동, 대야동 일대의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전생활과 관계자와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형 민간전문가(광명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석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대안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취락지구, 해제만이 아니라 해제 이후까지 함께 계획해야”
— 용역 착수 보고 이후, 부서 간 협력·공공개발 연계 필요
김주영 연구위원은 “취락지구 해제는 단순한 물리적 해제가 아니라 해제 이후의 관리계획과 개발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용역 초기 단계로, 지구별 특성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 판단할 수 있으며, 법령·지침·관리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제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시흥시 일부 농촌지역은 공공주택 개발 등으로 체계적으로 변화했지만, 그 외 지역은 공장 난립과 열악한 환경이 고착되고 있다”라며, “해제와 동시에 개발 가능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역사와 함께 과업 방향을 조정하고, 균형개발과 등 시청 부서와의 협력도 적극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종상향은 이제 행정의 선택… 모델 지역 지정 검토 필요”
— 대야역 도심복합개발 연계, 조례 개정 통한 제도 기반 모색
이남형 회장은 “대야역 도심 복합개발이 예비 선정된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개발사업 시범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원도심의 노후 문제는 뻔히 보이는데도 상위계획이나 법령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가능성의 조건을 마련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센터 이은관 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일반분양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 확대 및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용도지역 상향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기반 시설 확보, 민간 참여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김선옥 의원 “이제는 문서화된 실행계획 만들 때” 
— 9월 제5차 회의 전까지 부서별 대안 제출 요청 
김선옥 의원은 “3차 회의 이후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제와 종상향에 대한 요구는 생각보다 더 간절하고 구체적이었다”라며, “이제는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정리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여 취락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논의가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라며, “5차 회의(9월 예정)에서는 각 부서와 연구모임 참석자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와 입법적 해법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4차 간담회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예고한 자리였으며,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는 향후 제도 정비와 행정계획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재정비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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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