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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드시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홀로 손자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을, 임의로 빼돌려 착복한 시흥시 소재 모 복지단체 직원의 추악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항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관련된 자는 누구인지,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한 자가 누구인지 관계당국은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한다.

비단, 이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과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인의 복지를 챙긴다던 곳에서 오히려 발등을 찍힌 노인과 그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두려워 말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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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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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