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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훈창 시의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만들어야"

시흥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전문


[시흥타임즈] 29일 시흥시의회 성훈창(미래통합당, 나선거구) 의원이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버스노선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노선허가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성훈창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버스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로 운행 하지 않고 마을을 피해 다니는 ‘이상한’ 행정을 질타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시흥시는 목감지구와 인근 외곽고속도로의 하늘휴게소를 연결하는 순환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감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회사와 마을버스 회사에 “도시개발 사업지구별 민원사항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한정면허 사업자 모집공고”가 아닌 “민원요청 사항 검토 요청”입니다.

또한 신설하려는 노선이 기존 운수업체 노선과 거의  중복된다는 것도 문제 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가 운행 할 수 있는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금지 한다는 관련법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4개 이상 중복될 수 없다는 경기도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법 시행령 제3조는 마을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기존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구간은 되도록 기존운송업체들에게 운행 사업권을 인정함으로서 과다경쟁을 예방하고 안정된 운수업체의 운영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기존운수업체의 의견정취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사업만을 채택해서 노선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4조2, 공고의 의무 1항에서 4항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노선신설시 공고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제시 및 이의가 있을 경우(중략) 실무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시 집행부는 목감지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행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운행 해온 기존 운송업체를 배제하고 마을버스에게 노선을 인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특혜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는 관련법과 경기도 조례에 ”지역주민의 편의상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이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노선 구역의 내용을 보면 ”관할 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여객운수법시행령 제3조와 경기도 조례 제8조1항의 내용을 준수하며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 입장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 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법 및 경기도 조례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근거 없는 행정 남용인 것입니다.

또한 신설노선 업체 선정 방법도 문제입니다. 시집행부는 노선을 미리 선정후 운송사업자등록 신청자 모집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 마을버스라는 탈을 씌워 운행 사업권을 주려 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가되어 운행 중인 갯골생태공원과 연꽃 테마파크 사이의 5번 마을버스도 기존 운송업체의 노선과 중복 문제로 노선이 문제가 있다 보니, 1회 평균 왕복승차 인원이 2.6명도 되지 않은 채 운행중입니다. 이 버스에 2019년도 예산 약 3억 8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거지를 피해서 둘레로 다니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시흥시 열린 시장실 임병택입니다”에 들어가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면 
“항상 승객이 한명도 없이 텅텅 빈 버스만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침이나 낮에도 운전기사님만 타고 있습니다.”. . . (중략)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시 집행부는 개선 할 생각은 않고 운송적자 보존만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사회여론조사 결과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 중 교통 불편이 30.6%를, 53.8%가 버스노선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 버스 행정부터 투명하게 바꾸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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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