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됐다.
안돈의 의원이 제정한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안돈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시흥시를 조성하는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