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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 활동 박차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김선옥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김수연 위원으로 구성된 통학로 특위는 지난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방향 및 내용을 담은 활동 계획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위원들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구도심의 좁은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는 통학로 개선 대상지 취합 자료를 바탕으로 ~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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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