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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환경 살리기’앞장…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평소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인열 의원은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과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시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근거를 마련해 의의가 있다. 안돈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 탄소중립 이행 목표에 따라 기본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이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기차에 한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보급·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3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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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