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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탄소배출거래제 시행해야"

[시흥타임즈]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이 22일 열린 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지자체로서 시흥시의 브랜딩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의 메카로서의 시흥을 꿈꾸면서, 시민의 혈세로 탄소배출권을 소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동·은행동·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내년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를 브랜드화하는 것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야말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이 시대 모든 의제를 품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표현하시며 시화호 브랜드의 중심에는 환경이 있음을 표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환경 오염 극복”을 넘어 ESG 경영을 실천하는 지자체로서 시흥시의 브랜딩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즉,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26억원의 수입을 올린 대구시처럼,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수량 3처680톤을 매도해 3천6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충북 제천시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분을 통해 시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5,544톤, 단가로 221,760천원의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3개월 후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의 메카로서의 시흥을 꿈꾸면서, 시민의 혈세로 탄소배출권을 소모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방안 제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교정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장님, 탄소배출을 줄여, 거래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환경 그리고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부디 시장님의 강건한 의지와 목적의식으로 관련 부서가 시흥시가 탄소배출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에 있어서 만큼은 진심을 가지고 임하는 시흥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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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