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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6일부터 3일간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0월 16일부터 3일간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흥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3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37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흥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채택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인열 의장은 “비교적 짧은 회기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시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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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