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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의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건섭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체육진흥과, 시흥시체육회, 시흥시축구협회, 시흥시민 축구단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시흥시 체육진흥과 정석기 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쉽게 축구단 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흥시민축구단 권태우 단장은 “지난해 시흥시민축구단이 K3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에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섭 의원은 “시민축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흥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축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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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