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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1일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윤석경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성훈창 부의장, 시흥시 위생과,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현황과 개선사항을 나누고 건강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어린이급식관리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석경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복지 지원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성훈창 부의장은 일선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을 입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7월 개소하여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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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