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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시흥시의원 2명 늘어 14명 된다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2명에서 2명이 늘어 14명이(비례포함)될 전망이다.

7일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시의회 등 기관에 통보했다.

의원정수 증원 초안은 6일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에 보내졌으며 획정위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14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의견을 받은 도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넘기게 되며 도의회가 21일까지 심의·의결하면 획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김영철 시의장은 “기존 12명 의원에서 2명이 늘어나 14명이 되면 모든 지역구가 3인 선거구가 되는 것” 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의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시흥 나선거구(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와 라선거구(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다. 

한편, 소식을 접한 모정당 관계자는 “2인 선거구가 3인으로 늘어나는 만큼, 질 높은 의정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 이라면서 “하지만 선거가 코앞인 만큼 각 정당별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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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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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