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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노용수 시의원,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정했나"

[시흥타임즈] 17일 열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용수(다선거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에 응모한 환경교육기관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적법한 절차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5분발언 전문이다]
시흥시장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안타깝지만 두 번째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이 자리에서 『시장과 시행정을 농락하는 환경교육기관의 행태-시흥시장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의 주 내용은 시흥시에서 환경교육활동을 하는 특정단체 대표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공공건물 서류 임의제출」 등으로 시흥시 행정을 농락하였다는 점과 이게 확인되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취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감사관실은 시흥시자체감사규칙 제3조(감사대상기관) 제3호를 근거로 『보조사업에만 국한』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2건, 주의 1건, 보조금환수 2건(8만원)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항 2호는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②항에서는 『특정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의의 특정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의원은 많이 궁금하고, 유감입니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을 방치하자, 특정인은 또다시 먹이사냥을 합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21.10.21.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에 포함된 『신청 자격』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와 같고, 이는 신청자, 위탁기관심사자, 담당부서 모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사항 입니다. 

그리고 위 공고를 보고 응모한 기관은 2곳인데, 이중 한 곳이 「신청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이는 「상당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2021.11.30. 심사를 마친 현재 심사의 공정성에 많은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시흥시장 이름으로 나간 모집공고는 『신청자격』에서 『.... 2개 이상의 법인,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구성단체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사업 및 위수탁 사업에 대해 비위사실, 위반사례 등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기간 만료 전 의무와 책임을 해태하거나, 부조리 등으로 인해, 협약 해지 사실 등이 있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탁한 사업 또는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정 취소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 입니다.

위 내용을 적법하게 준용했다면 심사위원들은 모집공고에 근거하여

① 신청자격 유무를 먼저 심사했을 것이고 
② 하자 없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심사하고, 적법하게 선정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둘째 위탁기관 선정에 참여한 단체를 보면, 오랜 시민활동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시흥환경연대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에 등록된 최근 단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15개의 환경단체와 60여개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환경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 임의로 급조된 단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흥환경연대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 가입된 단체 등과 협의 후, 참여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곳에 모두 포함된 법인이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양다리 걸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게임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면 누구나 승복합니다.

이번 건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흥시민들은 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행정이 그 당사자와 한 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54만 시흥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병택 시장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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