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7.9℃
  • 연무서울 5.3℃
  • 연무대전 7.3℃
  • 구름많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9.7℃
  • 연무광주 8.3℃
  • 구름조금부산 10.5℃
  • 맑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3.5℃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폭력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의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처리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이건섭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설 연휴 해외여행객, 니파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돼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동물(과일박쥐ㆍ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ㆍ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할 경우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