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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지역별 특성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시흥타임즈] 18일 열린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성훈창 시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 해제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단절토지로 해제된 5개 지구는 위치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흥시를 설계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장곡동, 연성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와 도시의 공간적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 현재의 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은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환경 속에 낡고 획일적인 규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은 어떻습니까? 시 집행부는 도시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불합리한 규제는 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주체임에도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갖혀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절차적 경직성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일선 행정에서 주어진 권한마저 포기하고 오히려 시민의 권리행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이 최대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2월 신천지구 등 관내 5개 지구의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당초 시흥시는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때, 주변 이용현황을 고려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으로 주민 공고·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기존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건축행위 등 토지 활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반가움도 잠시, 시가 용도지역 완화로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려 한 행정행위가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하였고, 시민들은 토지이용 행위제한에 대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며 끊임없는 민원을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단절 토지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토지 대비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법과 조례에서 정한 권리 제한을 넘어서 초법적인 수단으로써 시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건축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단절토지로 해제된 5개 지구는 위치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접한 토지와 비교해 활용성에 대한 차이를 들어 형평성을 요구할 때, 우리 시 행정은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규제의 형평성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웃과의 형평성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은 시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흥시를 설계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살기 좋은 시흥시를 위해서 일률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계획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은 고민과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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