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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9대 시흥시의회, 첫 정례회 개회…예결위 구성, 결의안 채택 등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일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성훈창 의원과 오인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성훈창 의원은 장현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을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오인열 의원은 집중호우 발생 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15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일괄답변 및 일문일답)과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성훈창 의원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춘호, 김선옥, 박소영, 김진영, 윤석경, 한지숙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시의회는 제9대 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성훈창 의원 △죽어가는 생태 하천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교육도시 시흥」의 성공을 위한 제언, 박춘호 의원 △정왕권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등 높이 조절 △오이도 깡통열차 불법 영업행위, 서명범 의원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김선옥 의원 △신천·은행·대야 원도심 정비계획에 대해 시장과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 외에도 20건의 시정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했다.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에 이상훈, 김선옥, 김수연, 박소영, 김진영 의원을 선임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은계지구 및 장현지구 등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사업지구 준공 이전 시흥시와 해결방법을 모색,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현재 추진 중인 하중지구 및 거모지구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흥광명(예정)지구 원주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이주 및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시흥광명(예정)지구 사업 추진 시 과림저수지 및 칠리제저수지를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녹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 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시 과도한 개발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시흥시의회, "LH는 개발사업 책임있게 이행하라" 촉구

송미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금에 닥친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보건과 재난 분야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안전한 시민 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파에 치우침 없이 시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배려와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하며 일하는 의회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동료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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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