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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터뷰] 정필재 변호사, 시흥갑 국회의원 도전…“현안 해결 능력 보여주겠다.”

법률자문 등 활동 통해 갑지역 주민들과 신뢰 쌓여
현 정부와 폭넓은 인맥, 유대감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필재 변호사(57, 법무법인 세안)가 국민의힘 시흥갑 국회의원 후보 도전을 공식화했다. 

24일 정 변호사는 시흥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석인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과 2024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시흥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었다. 

이후 지역에서 법률 자문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던 정 변호사는 시흥시 관내 30여개 단체의 자문을 맡아 봉사하면서 갑·을을 가리지 않고 다방면의 인맥을 구축해왔다.

그는 “교육, 교통 등 시흥갑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각 동마다 해결할 수 있는 플랜을 이미 구상해놓았다” 면서 “무엇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들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근길 캄캄했던 집 앞 가로등이 새로 놓인다던가, 불편하기만 했던 보도블록이 안전하게 정비 된다던가 하는 소소한 부분까지 챙겨 시민들이 시흥에 살아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폭넓은 인맥뿐 아니라 현 정부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지역구를 옮긴 배경에 대해선 “시흥에 정착해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갑·을의 경계가 없었다” 면서 “갑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치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친근하게 소통해왔던 부분이 있고, 이런 시간이 지나오며 신뢰가 쌓여 갑지역 발전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가 높은 상황”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배곧 등 도시개발이 거의 완성된 을지역 보단 은계·목감·장현 등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갑지역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데, 자신의 법조경력과 현 정부와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시흥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갑지역으로의 출마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시흥갑 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기반과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공모엔 조원희 전 시의원과 손옥순 전 시의원, 정필재 변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원희 전 시의원과 정필재 변호사는 당협위원장 선임과 관계없이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다. 

▲정필재 변호사(57, 법무법인 세안)는...1966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이 합격, 전 국가정보원 법률지도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 동부·수원·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주지청장/충주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조세소송 지휘검사 등을 거쳤고 현 조세금융신문, 월간금융조세 법률고문, 서울 강남구청 특별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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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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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