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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스크 착용 안하면 처벌" 시흥시, 경찰 등과 합동 단속

[시흥타임즈] 24일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돌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시흥시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 나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를 시작했다. 

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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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시흥시 한 아파트서 경비원 12명 전원 해고 [시흥타임즈=대표/우동완]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1일 은행동 A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 시흥시 등에 따르면 12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에는 총 12명의 경비원이 근무중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측은 현재 근무하는 모든 경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원으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경비원들 사이에선 전체 경비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한 경비원은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라 했다” 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전체를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일이 있는지 잘 몰라도, 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고 개탄스러워했다. 지난 31일 해당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았지만, 관리소장 대행이라는 한 남성은 “해고가 아니라 교체다.” 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 누가 교체를 원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누가 원하든 상관없다.” 면서 “취재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 경찰을 불러라”라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