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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스크 착용 안하면 처벌" 시흥시, 경찰 등과 합동 단속

[시흥타임즈] 24일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돌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시흥시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 나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를 시작했다. 

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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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