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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스크 착용 안하면 처벌" 시흥시, 경찰 등과 합동 단속

[시흥타임즈] 24일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돌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시흥시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 나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를 시작했다. 

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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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흥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ㆍ군 평가에서 시흥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시ㆍ군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흥시는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의 정량평가와 외부 전문가, 시ㆍ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성평가를 합산한 결과,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년간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도로 관찰제’ 운영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흥시의 이번 성과는 더욱 값지다. 지난해 하위권이었던 시는 LG화학, 시흥도시공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