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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19대응 경로식당 대체식 추가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라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무료급식 단가를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흥시는 거동이 불편하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 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경로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복지관 등을 통해 배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전면 변경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대체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어르신들의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무료급식 단가를 일시적으로 기존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대상자 966명은 기존대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양질의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시흥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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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