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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시흥시 11번째 확진자 발생…은행동 거주 해외입국 외국인

[시흥타임즈] 시흥시 은행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어제에 이어 발생한 관내 11번째 확진자다. 

방글라데시인인 A씨(88년생)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 음성으로 판정되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5일 앞둔 22일 시흥시보건소가 추가로 검사를 실시했고, 23일 오전 양성으로 판정,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현재 A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시는 확진자의 거주지와 인근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중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로 이동중 구급차를 이용 하는 등 노출에 만전을 기했다” 며 “만일을 대비해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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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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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