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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살리자…시흥시, 다양한 지원책 총망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에 관한 지원정책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코로나19 지원정책 사용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흥시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은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전시민 분야 ▲저소득층 분야 정책 ▲아동 분야 ▲청년 분야 ▲소상공인 분야 ▲중소기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대응 기본원칙을 ‘시민 우선’으로 세우고 지난달 31일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생계가 걱정인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등 시흥형 맞춤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장 큰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 근로자에게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수혈, 지역경제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코로나 극복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도 힘쓰고 있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보의 부재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설명서를 참고해 정책 수혜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하고 있다. 

정책 홍보를 통해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로 직원을 채용한 관내 모 업체 관계자는 “업체는 지원을 받아 인력을 써서 좋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어 좋은 일거양득의 정책” 이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는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게 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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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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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