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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정왕 2동 거주하는 가산 콜센터 직원 '확진'

[시흥타임즈] 1일 저녁 시흥시는 정왕 2동에 거주하는 A씨(54, 여)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과 함께 근무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30일 금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재검 판정을 받아 1일 오전 정왕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 2차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정됐다.

시흥시는 이날 A씨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거주지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또 범위를 확대해 거주지 인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 이라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22일 기준 총 8명(격리중3, 격리해제5)이고, 자가격리자는 1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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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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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