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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벚꽃길 통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벚꽃 개화 시즌인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갯골생태공원 벚꽃길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갯골생태공원 벚꽃터널을 거닐 수 없게 됐다.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 대표 공원으로, 최근 날씨가 풀리고 개화시기가 다가오며 공원의 봄꽃을 기대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벚꽃터널은 폭이 좁아 이용객들간 2m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고, 공원방문객 중 확진자 발생 시, 이동 동선 추적의 어려움이 있어, 시는 벚꽃길 450m 구간의 출입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 개화기간에 따라 폐쇄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선욱 시흥시 공원과장은 “따뜻해진 날씨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4월 2일부터 진행한다”며 “공원 산책 시 마스크 착용, 한 방향 걷기 및 건강거리 2m를 유지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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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