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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역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4월에서 5월 사이 5일간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갯골생태공원 임시 사용을 허가했다.

이번 실시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역은 어린이집이 정상화되기 전에 코로나19를 철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통학차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차량와이퍼, 에어컨필터, 향균탈취제 등 차량 소모품 교체와 함께 소독을 실시한다. 

방역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160여소로 4월 20일부터 5월11일 사이 5일간 방역을 실시한다. 이번 통학차량에 대한 서비스는 어린이집 정상화를 준비하면서 영유아의 안전을 염원하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시화점에서 무상 지원 및 시의 장소 제공으로 성사되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집의 정상화 전에 차량 소모품 교체 및 방역을 철저히 해 유아가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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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